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가단83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1.부터 2020.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1. 28. 피고에게 변제기 2019. 5. 30.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