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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9. 00:05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교 부근에서 피해자 B(36세)이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고려자동차학원으로 가던 중 대구 남구 봉덕동 앞산순환도로 인공터널 부근에 이르러 이유 없이 “씨발놈아 와 이리로 가노”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에는 ‘피고인이 심실상실 또는 심실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책임이 없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