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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92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달서구 C 상가 101호에서 D를 운영하고 있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9. 경 위 D에서 E 소유의 대구광역시 서구 F 다가구주택 502호를 임차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 수수료인 366,000원을 초과한 150만 원을 중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고, 같은 해

6. 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201호를 임차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 수수료인 351,000원을 초과한 150만 원을 중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달서구 G에서 H를 운영하고 있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1. 경 위 H에서 E 소유의 대구광역시 서구 F 다가구주택 303호를 임차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 수수료인 400,000원을 초과한 150만 원을 중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고, 같은 해 11. 2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203호를 임차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 수수료인 396,000원을 초과한 150만 원을 중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고, 2017. 2. 22.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202호를 임차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 수수료인 560,000원을 초과한 200만 원을 중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 세입자 임차계약 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 대구 광역시 부동산 중개 보수 확인),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 계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