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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216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Ⅰ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이하 이 항에서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15:3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892호, 2014 고단 1168호( 병합) A, B, E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피고인 E이 인출 책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나요.

” 라는 질문에 “ 인출 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증인은 검찰조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증인한테 인출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잘못된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제가 몇 번을 말씀해 드렸는데 조사할 때 정황상 맞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 인 출한 것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 정황상 맞지요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의 “ 정황상 맞는 것 같아서 그때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한 것은 아니라는 말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러면 실제 인출 책이 누구인지 증인은 모르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인출할 때는 따로 밖에서 전화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사무실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누구랑 통화하고 어떻게 통화를 한 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러면 증인은 한 번도 (E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다 피고인 A이 준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변호인의 “A 은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