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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1 2013가단51048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0. 3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D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 213동 8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을 514,8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5. 30. 접수 제731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

)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있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3. 10. 30. 실제 배당할 463,755,8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했던 피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 2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중 소액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을, 교부권자인 고양시 일산동구에게 당해세 2,231,890원 전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전체 채권 481,834,003원 중 419,523,9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1. 5.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등 1) 피고 B는 2013. 1. 18.자로 D를 대리한 D의 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안방 및 현관좌측방 등 합계 방2칸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임대차보증금은 2,700만 원, 차임은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1. 20.부터 2015. 1.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