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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12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주문 중 “ 기각한다 ”를 “ 각하한다” 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