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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7 2015고정2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2:00 경 위 ‘I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인 J 등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K, L, M, N, O, P을 노래방 도우미로 불러 주어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J 등에게 카스 맥주 2 병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73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접대부 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주류 판매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를 알선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