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14. 10. 임금 2,000,000원, 2014. 11. 임금 2,000,000원, 2014. 12. 임금 2,500,000원, 2015. 1. 임금 2,500,000원, 2015. 2. 임금 2,500,000원, 2015. 3. 임금 2,500,000원, 2015. 4. 임금 2,500,000원, 2015. 5. 임금 2,500,000원 합계 19,000,000 원 및 퇴직금 2,500,000원을, 2016. 5. 7.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6. 6. 임금 920,000원, 2016. 7. 임금 480,000원 합계 1,400,000원을, 2016. 2. 1.부터 2016. 3.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F에게 2016. 2. 임금 2,000,000원, 2016. 3. 임금 1,560,000원 합계 3,56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