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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나401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4. 12. 23.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성남시 중원구 E’로 송달하였고, 피고 본인이 2015. 1. 7.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피고의 모 F가 2015. 3. 3.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2015. 3. 26. 원고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후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피고의 모 F가 2015. 4. 1. 이를 수령한 사실, ⑤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11. 22.에 이르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나. 판단 항소인은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한편 추완항소에 있어 추완사유는 그 존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 입증하여야 하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