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과거 주식회사 F을 함께 다니던 직장동료로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F에서 퇴사한 이후 2009. 9.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C는 2012. 5. 15.경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C가 D에게 미화 17만 달러를 지급하면 D가 C에 500만 달러를 대출한다는 내용의 대출서비스 계약(Loan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2012. 5. 18. D에 미화 17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C는 D의 투자유치 실패로 위 17만 달러를 D로부터 반환받아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5. 16. C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중 2013. 4. 18. 2,000만 원, 2013. 11. 12. 2,000만 원을 C로부터 각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6.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그중 4,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설령 원고가 8,000만 원을 피고가 아닌 C에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C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C에 돈을 송금케 하였고, D로부터 제대로 반환받을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D에 미화 17만 불을 송금하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등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