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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0 2017고단2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여, 24세) 와 피해자 D( 여, 24세) 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여, 24세) 와 E( 현재 군 복무 중) 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들은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3:19 경 광양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공소 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다리와 허리를 각각 1회 씩 차고 E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녀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몸을 부딪혀 그로 인하여 그녀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견관절 쇄골 외측 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B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E 현역병 복무 여부 확인), 내사보고( 피 혐의자 E 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상해 진단서 (B 제출), 진단서 (D 제출)

1. CCTV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