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69,730,000 원 및 그 중 별지 1기 재 각 지급 금액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 (2016 고단 155호) 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 3. 경부터 2011. 12. 13. 경까지 피해자 A 주식회사 등 6개의 보험회사에 모두 9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2008년 경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 경부터 2008. 7. 1.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의 질병으로 30 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08. 7. 1. 경 피해자 A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14회에 걸쳐 부재하였으며 수액을 투약하거나 약을 복용한 것에 불과 하여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였고 달리 입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 주식회사로부터 2008. 7. 3. 경 보험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4,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모두 129회에 걸쳐 합계 129,321,574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