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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4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