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나12051

임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6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B 지층 비0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10. 2. 16.부터 2011. 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매년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5. 1. 20. 피고에게 2015. 4. 20.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 원고는 2015. 4. 27. 이 사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모두 반출하여 감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은 2015. 2.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 16.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만료일인 2015. 2. 15.을 넘겨 2015. 4. 2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2,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도일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은,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6. 8. 25.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한 자료를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5. 4.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