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63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15. 19: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택 지하 1층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도박방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위 경찰관이 제시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란에 함부로 ‘E’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00:0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9길 15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함부로 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E’라고 서명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간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이름으로 사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의 이름으로 사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사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