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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가단2059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26. 피고(상호 B, 사업자등록번호: C, 2016. 1. 22. 신규등록, 2016. 1. 25. 개업)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상품(KT 단말기 및 부가제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상품을 위탁판매한다.

5.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면 피고는 공급받은 휴대폰을 원고에게만 신규개통, 기기변경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고가 취급하지 않는 타사업자나 타대리점에 개통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휴대폰 중 개통되지 아니한 휴대폰은 그 소유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없이 반품하여야 하며, 피고가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의 보관장소에서 회수하여도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8. 정산업무

가. 원고는 피고가 위탁판매한 상품의 위탁판매수수료 정산을 1개월 단위로 한다.

다. 피고는 현금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익일까지 확인 후 결제를 집행한다.

14.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후략) 17. 보증금 및 보증보험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기기대금 보증보험 30,000,000원을 예치한다.

19. 승계 (전 사업주 판매분 및 휴대폰 단말기) 전 사업자 B 대표이사 D가 원고에게 위탁하여 판매해온 모든 판매분(계약해지, 민원발생 등)과 휴대폰 단말기(총 30대)를 책임지고 승계받으며, 피고의 귀책사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1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 26.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