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1:02경 창원시 성산구 B 이하 불상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D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셀토스 승용차를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0.248%)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2014년)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