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주먹으로 D의 어깨를 때린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D의 어깨를 밀어냈을 뿐이고, ② 2019. 4. 9.자 마약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날짜는 2019. 4. 9.이 아니라 2019. 4. 12.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인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어깨를 1회 밀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마약 투약일자의 변경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여 모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마약범행을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은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부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폭력 관련 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