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2. 03:3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4에 있는 법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 창문을 내리고 구토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 취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경사 F에게 ‘ 씹할 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차문 열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머리 부위를 들이받으며,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 및 피해 경관들에게 깊이 사죄의 뜻을 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