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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6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우산 지구대 쪽에서 우산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6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47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7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와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광주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