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2590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82,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경 C 소유의 울산 남구 D 1층 점포(이하 ‘이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라는 상호로 감자탕집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① 위 C이 2003. 4. 10.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위 토지 및 건물을 F에게 매도하자, 원고는 같은 달 25. 위 F과 다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위 F이 2005. 11. 24.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자, 원고는 2006. 9. 7. 피고와 다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4천만 원, 월차임135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1. 9. 6.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 4천만 원, 월차임 15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포함), 기간은 2011. 8. 19.부터 36개월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이후,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19. 종료되었고, ②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었으며, ③ 원고는 2014. 11. 7. 위 감자탕집의 식품접객영업에 관하여 관할청에 폐업신고를 마쳤다.

마. 한편, ①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보증금 중 일부인 7,007,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년 금제104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점포영업권의 반납(취소),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3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