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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나6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진도구즈넥콘테이너샤시 A 탱크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자이다. 2) 피고는 2011. 2.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오다, 이를 도난 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2013년 등록면허세 37,080원, 2013년도 자동차세 34,200원 및 그 가산금 1,020원, 2014년도 자동차세 34,200원 및 그 가산금 1,020원,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 검사 지연으로 2009. 9. 10.부터 2010. 1. 29.까지의 정기점검 해태로 인한 과태료 300,000원 및 그 가산금 198,600원, 2012. 3. 2.부터 2012. 7. 23.까지의 정기점검 해태로 인한 과태료 300,000원 및 그 가산금 94,200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4) 이 사건 차량의 시가는 5,000,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5,405,480원(차량 가액 5,000,000원 2013년 등록면허세 37,080원 2013년도 자동차세 34,200원 2014년도 자동차세 34,200원 2012. 3. 2.부터 2012. 7. 23.까지의 과태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