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의 손전등 기능을 켜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춘 사실만이 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아래 칸에 붙어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오른손에 휴대 전화기를 들고 자신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 렌즈가 있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비췄다.
②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CCTV로 지켜보던 특별 사법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자 잘못했다고
빌면서 사진을 찍지는 않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한 번만 봐 달라고 하였다.
③ 피고인은 검거 직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였고, 휴대전화 기의 잠금 화면을 풀어 달라고 하자 손에 땀이 난다 든지 잘 모르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풀어 주지 않았다.
④ 이후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 휴대 전화기를 잠시 만진 후 태도가 바뀌어 휴대 전화기의 손전등 기능을 켜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춘 것일 뿐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