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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21 2018고단146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해삼양식기술 분야 7년 이상 경력 또는 수산분야 학위 등을 소지한 해삼양식 기술자인 중국인의 경우 그 경력이 증명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고용추천서 등으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주중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특정활동 사증(E-7-3) 발급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의 장이 그 사증을 발급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 학위 등이 없으므로 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2017.경 중국에서 ‘대한민국 해삼양식업체에서 해삼양식기술자로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D회사(중국 직업중개업체)에 65,000위안을 주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해삼양식기술자로 취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위 노무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7. 12. 27.경 피고인에게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 학위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국 해삼양식업체인 ‘E’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해삼양식기술을 가진 것처럼 ‘E’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대한민국 해삼양식업체인 F이 위 E의 해삼양식 기술자를 파견받아 해삼양식 기술을 이전받는 것처럼 ‘E’ 대표 G 명의의 합작기업협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력서, 사업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각종 필요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경 중국 직업중개업체인 H유한회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해삼양식기술자 취업알선을 의뢰한 I에게 우편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