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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380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0. 피고가 운영하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점을 방문하였는데 위 건물 3층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쓰러져 서울 보라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2015. 4. 10.부터 2015. 4. 30.까지 서울 보라매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5. 4. 22. 왼쪽 쇄골 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 수술을 받았으며,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비는 4,918,978원이다.

다. 원고는 2015. 9. 21.에 B병원에서 ‘어지러움, 상세불명의 천식,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고, 2015. 9. 29. 보라매병원에서 ‘Superficial infection of op scar, clavicle. Lt.(좌측 쇄골 수술부위 감염)’으로 진단받았으며, 2015. 10. 1. 위 병원에서 ‘Fracture of clavicle closed(폐쇄성 쇄골 골절)’이라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영등포지사 3층 흡연실에는 환기를 위한 환풍기 6대가 있는데 피고가 환풍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담배를 피던 원고가 담배연기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질식하여 쓰러졌고 이로 인해 원고는 쇄골이 골절되고 어깨와 눈썹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위 흡연실의 시설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흡연실 환풍기 미가동으로 인해 담배연기에 질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흡연실의 시설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