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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나13942

수수료 환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7. 3. 16.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하고, 피고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제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나.

피고는 2017. 4. 19.경 FC 수수료지급기준 및 환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가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다). 상기 본인은 독립사업단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 대해 귀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준이 적용되는데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한편, 수수료 지급기준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원수당(정착지원금)의 경우는 아래 기재된 환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1. 환수기준 O 위촉월 기준 13차월 이내 퇴사할 경우 지원받은 수당금액 100% 환수(13차월 수당지급일까지 근무조건) O 위촉월 기준 25차월 이내 퇴사할 경우 지원받은 수당금액 50% 환수(25차월 수당지급일까지 근무조건) O 위촉월 기준 37차월 이내 퇴사할 경우 지원받은 수당금액 25% 환수(37차월 수당지급일까지 근무조건) O 7차월시점 1~6차월 목표에 미달할 경우 목표달성률 비례 환수

2. 환수대상 지원수당 항목 O 정착지원금 - 대상 : 위촉 1차월자 적용 - 지급기준 : 직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