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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2.10 2015고단19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7.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3. 8. 15. 특별감형을 받아 2008. 12.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범죄사실을 부착명령 원인사실로 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받으면서,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삼가라는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받고, 2013. 3. 15.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1.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주거지 근처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2013. 6. 29. 0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기숙사로 귀가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인의 문병을 갔다가 2013. 9. 15. 00:4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회사 동료 등과 술을 마시다가 2014. 11. 5. 01:03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2014. 12. 15. 00:27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2015. 3. 23. 02:2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바.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2015. 7. 28. 01:12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7. 22:31경 위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