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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1 2019가단3787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3, 4, 5,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8. 29. C과 사이에 김천시 D 소재 주택 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50,000,000원(계약금 10%, 자재 발주시 30%, 골조공사 완료시 30%, 준공허가 후 30% 지급), 공사기간을 2017. 9. 15.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C이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또는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1. C에게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26. 50,000,000원, 2017. 10. 13. 50,000,000원, 2017. 11. 1. 50,000,000원, 2018. 2. 14. 50,000,000원, 2018. 3. 22. 4,500,000원, 2018. 4. 16.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27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18. 5. 31.경 ’피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지불하였으나 2018. 5. 31.까지 공정이 40% 정도인바, 2018. 8. 30.까지 완공할 것이고 공사에 투입되는 물품 및 자재인력 등은 그 내역을 피고에게 공개하고 계약서 내용에 따르는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10,000,000원을 2018. 8.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사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0.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중 적삼목프리컷구조재 납품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53,000,000원, 공사기간을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시공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