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3),19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으며 여인숙경영의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의 방 10개중 1개를 내실로 사용하며 주거용으로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고
1.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별지도면 표시 1,2,11,14,8,9,10,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부분 건평 99.5평방미터를 명도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심재정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인의 소유건물이었는데 1984.6.7. 경락을 원인으로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중 주문 제2항 기재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건물중 위 점유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물로서 전 소유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위 점유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 같은 제7호증의 2(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박승암, 당심증인 정영기(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5.30.경 그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였던 소외인과의 사이에 주문 제2항기재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은 금 5,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6.28.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주민등록신고를 마치고( 생략) 입주하여 현재까지 여인숙을 경영하여 왔고 임차보증금도 그후 추가지급되어 합계 금 7,500,00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허가대장),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사진), 현장사진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2, 같은 제9호증의 1 내지 8(각 사진)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증인 윤광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동두천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전곡에 이르는 약 150미터 지점 도로변에 위치하여 큰 도로변에 있는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2층으로 영업용 점포 및 주택으로 건조되었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2항기재 건물은 그 뒤에 이어서 세멘브록조 세멘기와 및 스레트지붕으로 당초부터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으며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여인숙 경영의 목적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방 10개중 현관앞의 방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내실로서 사용하면서 여관, 여인숙이란 상호로 여인숙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정영기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점유부분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들어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임차보증금과 동시 이행으로 그 명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