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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9. 29. 선고 86나7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3),195]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으며 여인숙경영의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의 방 10개중 1개를 내실로 사용하며 주거용으로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별지도면 표시 1,2,11,14,8,9,10,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부분 건평 99.5평방미터를 명도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심재정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인의 소유건물이었는데 1984.6.7. 경락을 원인으로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중 주문 제2항 기재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건물중 위 점유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물로서 전 소유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위 점유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 같은 제7호증의 2(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박승암, 당심증인 정영기(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5.30.경 그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였던 소외인과의 사이에 주문 제2항기재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은 금 5,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6.28.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주민등록신고를 마치고( 생략) 입주하여 현재까지 여인숙을 경영하여 왔고 임차보증금도 그후 추가지급되어 합계 금 7,500,00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허가대장),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사진), 현장사진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2, 같은 제9호증의 1 내지 8(각 사진)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증인 윤광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동두천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전곡에 이르는 약 150미터 지점 도로변에 위치하여 큰 도로변에 있는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2층으로 영업용 점포 및 주택으로 건조되었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2항기재 건물은 그 뒤에 이어서 세멘브록조 세멘기와 및 스레트지붕으로 당초부터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으며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여인숙 경영의 목적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방 10개중 현관앞의 방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내실로서 사용하면서 여관, 여인숙이란 상호로 여인숙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정영기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점유부분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들어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임차보증금과 동시 이행으로 그 명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채태병 이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