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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9 2017고정18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경부터 2016. 2. 8. 경까지 주거지 주변 번지 및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 사다리게임 ’에서 홀, 짝 중 하나를 선택해 게임을 하고, 적 중 하면 배팅 금의 1.97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첨금으로 지급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C )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의 국민계좌 (E) 로 7회에 걸쳐 8,500,000원 상당을 입금 하여 충전하고,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위 ‘D’ 명의의 국민계좌로부터 총 4회에 걸쳐 8,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환전 받는 등, 16,800,000원 상당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입건 경위 상대수사)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및 압수영장 신청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