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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4나2010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2014.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원고 C, D, E, F의 위자료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4면 3-4행을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B은 망인의 처로서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2. 23. 사망하였다.’로 고치고, 5행 인정 근거에 ‘갑 제15 내지 2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2014.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C, D, E, F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이 사건 2014.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원고 A과 함께 망인의 위자료를 공동상속하였음을 이유로 각 위자료 상속금 1,600만 원(8,000만 원 ÷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한 사실, 당심 재판장이 2014. 9. 22.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른 인지를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 내에 보정하라는 인지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인지보정명령이 2014. 9. 23.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인지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 D, E, F은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2014.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원고 C, D, E, F의 위자료 청구 추가부분은 부적법하다

(다만, 청구감축에는 별도로 인지 납부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2014.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중 청구감축부분은 유효하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법무법인 대명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16 내지 2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