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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145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40,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