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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1473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D공제조합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유자인 E과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청주시 흥덕구 소재 G 월류수 이송관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2016. 9. 21. E(상호 : H)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였다.

다. 2017. 5. 7.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C의 피용자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 있던 이 사건 굴삭기를 마대 인양작업에 투입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굴삭기의 기사(H 소속)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굴삭기에 시동키가 꽂혀져 있는 상태였던 관계로, C이 임차한 다른 굴삭기(J 소속 K)의 기사인 L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도록 요청하였다.

L은 망인의 수신호에 따라 작업 중 이 사건 굴삭기의 암 부위로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20. 망인의 유족에게 위자료 5,740만 원(기준액을 7,000만 원으로 하고, 망인의 과실을 30%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L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73),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C, L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위 판결에서 일부만 인용한다). [C] 수급인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M는 소속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중인 해당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