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99,979,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4.부터 2013. 6. 25.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B은 2007. 2. 14. 15:3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도로를 수원남문방면 북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7. 6. 8. 피고와 사이에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7. 6.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00,000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2. 15. E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2007. 2. 15.부터 2007. 3.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8. 7. 1. F정신과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병’ 진단을 받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