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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3. 02:00경 서울 금천구 C 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아들 부부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문갑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자 가방 1개, 국민체크카드, 외환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8. 02:00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의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24케이(K) 금팔찌 1개와 현금 140,000원, 우리은행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하순 02:00경 서울 금천구 G 105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바지 1벌과 그 안에 있던 교통카드 및 주민등록증 각 1장,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2:00경 서울 금천구 I 지하 101호 피해자 J, K 부부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