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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고단2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22:46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관 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날씨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위치한 충격 흡수대 및 분리휀스를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안양 시가 관리하는 충격 흡수대 등을 수리비 1,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해 시설물 사진, 관 양사거리 ITS 영상자료 캡 쳐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