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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4노3351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 과경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물건을 고르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마트 앞 노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옷 위 음부 부위를 꽉 쥐어 잡듯이 만진 뒤 계속하여 그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의 감경영역(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②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6월 ~ 2년이라 할 것인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