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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10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22. 의사인 피고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12일째인 2013. 5. 4.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PRP 시술,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증상 완화치료를 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 상환 하악좌측중절치 및 측절치 감각 소실, 좌측 하순 및 하안면부위 감각 소실의 장애(이하 ‘이 사건 장애’라고 한다)를 보이고 있다. 라.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2013. 5. 4. ‘감각저하’, 2013. 8. 2. ‘수술 후 감각 둔함’, 2014. 8. 5. ‘왼쪽 앞턱 감각 없고 저리다 하심’, 2016. 1. 21. ’수술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왼쪽 턱 감각 없다 호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2018. 9. 28.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장애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21,249,699원(= 일실수입 16,063,579원 향후치료비 186,12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애가 사각턱절제술 등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악신경관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