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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6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9: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380번길 에 있는 오모텍(주) 앞 도로를 남동공단입구삼거리 방면에서 공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일시 정차중인 버스를 피해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다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21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