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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1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27. 경 대전 중구 D,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용지의 차용 금액란에 ‘ 오천 만원’, 연대 보증인 성 명란에 ‘F’, 휴대 전 화란에 ‘G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중 F 명의의 연대 보증인 란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4.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용지의 원 금란에 ‘ 오천 만원’, 변제기일란에 ‘2014 년 7월 7일, 연대 보증인 란에 ’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H, 전화번호: I, 주소 : 서울 중구 J 아파트 104-2810‘ 이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중 F 명의의 연대 보증인 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27.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K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4.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K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7.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38 세 )에게 ‘ 내가 E 이라는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