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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20누50517

거래정지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7쪽 제18행의 ‘을 2, 3호증’을 ‘을 제2, 3, 7 내지 9, 12, 1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8쪽 제17행의 ‘검사계획서’를 ‘검사계획서안내문과 검사계획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9쪽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를 통해 다수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제1심판결서 제9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위 검사계획서의

4. 1 항에 ‘이화학시험항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일 이전에 얼마든지 문의 바람.’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특별한 이의 없이 이 사건 검사기관에 검사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이의의 대상은 이 사건 검사기관이지 피고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용역을 제공받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판정기준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