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5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지하C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8.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8. 5. 23.부터 2020. 5. 22.까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3만 원(매월 23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4) 피고는 2019. 6. 23.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19. 12. 9.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계약해지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지통고로써 2019. 12. 9.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가사 피고가 원고의 2019. 12. 9.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3.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20. 3. 2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 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