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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27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간음유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뿐 간음을 위하여 유인한 것이 아니다. 청소년 강간의 점에 관하여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노래방 종업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피고인의 동거녀와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쉴 곳을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근무하는 노래방으로 유인한 다음 외부로의 탈출이나 구조요청이 현저히 곤란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안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