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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9노2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6억 원에 이르는 점, 위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 일부가 여전히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41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