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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5 2014가합6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2.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0. 4. 16. 원고의 처 D에게 액면금 6억 원, 지급기일 2010. 8. 16.,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작성 증서 2010년 제21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C은 2010. 5. 25. 원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0. 7. 30.,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작성 증서 2010년 제29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17. 위 각 공정증서상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채무자가 ‘피고’로 기재된 7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각 약속어음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이에 기한 차용금 7억 5,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000만 원과 이미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는 1억 1,000만 원을 뺀 5억 6,000만 원(= 7억 5,000만 원 - 8,000만 원 -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금 8,000만 원 외에도 2010. 8. 17.부터 2011. 1. 6.까지 아래와 같이 총 3,9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순번 거래일자 변제금액 1 2010. 5. 7. 10,000,000원 2 2010. 5. 7. 6,000,000원 3 2010. 8. 17. 12,000,000원 4 2011. 1. 6. 10,000,000원 5 2011. 1. 6. 1,000,000원 합계 39,000,000원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송금인을 ‘C’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 위 표 기재 각 금액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