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5.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2: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에 있는 양 평 공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군민회관 사거리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확인)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1. 수감 조회,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수차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의 습성을 없애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일반 공중에 초래할 위험성을 배제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 음주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