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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92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심신미약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타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부위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부위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