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9 2015고단1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C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D와 사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 9. 03:00 경 광명 시 광 오로 6에 있는 광은 교회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와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 11. 03:37 경 피해 자가 광명시 E 빌딩 내 ‘F’ 술집에 있는 것을 알고 위 술집으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1(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