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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9 2017고단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 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28.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196회에 걸쳐 병원비로 납부된 현금 95,219,9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있던 중, 2016. 6. 27. 경 위 근무지에서,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를 메우려고 일수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돈을 급하게 빌리고 싶은데, 대출해 달라. 매일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원을 대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61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