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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05:40경 B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 노상을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같은 면 제곡 보건진료소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끼고 어두워 전방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 곳은 편도 1차로 차량제한속도가 30km/h로 제한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차량 제한속도를 지키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시속 약 73.8 내지 80.3km의 속도로 진행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가 운전한 경운기의 후미 부분을 위 포터Ⅱ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같은 날 06:49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Traffic accident)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